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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5574
【판시사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정한 ‘시가’의 의미 및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도 없고,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인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판결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3]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도 없고,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2] 상법 제295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공1982, 3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공1998하, 215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공2000상, 73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하, 1545) / [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공1983, 1025),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공1985, 363) /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공1995상, 1652)
전문
【원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