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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72386
【판시사항】
[1]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에서 보험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및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외국의 민사판결인 경우 그 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은 보험자가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수출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는 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자의 요건, 외국환은행에 대한 어음매입 의뢰절차 및 구비서류, 어음 인수한도, 어음지급인에 대한 신용조사 의무 등을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협약에서 수출자의 의무사항 내지 위반사항으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해 지급거절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협약 제12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수출어음보험약관 또는 포괄보험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데, 확정된 민사판결이 외국의 민사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공1993상, 1170),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공2005상, 24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