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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1722
【판시사항】
[1]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위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14조 참조) / [2]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공2001하, 2268) /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공2003상, 5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