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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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3687
【판시사항】
[1] 불능범의 의미 [2]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7조 / [2] 형법 제27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공1978, 1076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공1985, 664),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