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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3219
【판시사항】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26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공2001상, 105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