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두5240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