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두1353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법정증빙서류’라고 한다)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법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현행 제81조 제4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