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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5369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 [2] 재건축조합원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2] 재건축조합원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