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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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60441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 조례에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그 일부 면적만에 상응한 분양을 하고 차액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사(公社)의 시행규정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면적은 무허가건물확인원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분양처분고시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그 처분에 기속되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달리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대지 및 건축시설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재개발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이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소정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일부 면적만을 인정하여 그에 상응한 분양을 하고 그 차액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사(公社)의 시행규정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면적은 무허가건물확인원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 나아가 위 조례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소정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하거나 또는 (나)목 내지 (라)목 소정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에 등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조례 소정의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1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 제35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6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 제42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57조 참조), 민법 제75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8호 참조), 제36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 제42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57조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145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공2002하, 27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