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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84423
【판시사항】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라 하여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되는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3]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 [3] 민법 제245조 제1항 / [4] 민법 제185조, 제2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 58587 판결(공2000하, 219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공2001하, 1473) /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공1998상, 503) /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공1998상, 1322) /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공1994하, 252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판결(공1997상, 122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공1997하, 18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