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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5702
【판시사항】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17호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