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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6854
【판시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원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주택면적의 산출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5조 제16항, 제156조, 제159조의2 제2호, 제160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분양권은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다만 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판정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5조 제16항(현행 제155조 제17항 참조), 제156조, 제159조의2 제2호(현행 삭제), 제1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공1994상, 121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공2000상, 23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공2005상, 6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