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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2718
【판시사항】
[1] 국제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명시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이 지정한 내국법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2]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는, 과세관청의 국세관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밟을 것을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온당하다 할 수 없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이 지정한 내국법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공1984, 341) / [3]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공1993상, 6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