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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7501
【판시사항】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및 위 소멸 범위의 판단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현행 제58조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제40조 참조), 제48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현행 제5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상, 1066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공2000하, 2018),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공2001하, 1866),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0, 12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