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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769
【판시사항】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