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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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830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후에 있은 회사정리법 제37조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과 항고심절차의 진행 나. 경매목적물의 저렴한 평가와 권리재항고 사유에의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37조, 경매법 제33조 /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전문
【재항고인 】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