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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7171
【판시사항】
[1]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자산에 대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담부증여에 부과할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현행 제96조 제2항 제7호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 [2]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현행 제96조 제2항 제7호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 [3]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현행 제96조 제2항 제7호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공1999상, 49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공2006하, 1847) / [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공2000상, 5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