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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8379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 /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