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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6853
【판시사항】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게양식장에 관하여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면허어업의 경우에는 비록 사유수면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수면어업법 부칙(2000. 1. 28.)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아래에서도 같으므로, 위 참게양식장이 도로사업지구로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양식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8호, 제34조 제1항 제5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1. 2. 3. 대통령령 제1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7조 제3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 참조), 제11조(현행 내수면어업법 제7조 참조), 제16조(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2조 참조), 내수면어업법 부칙(2000. 1. 28.) 제2조 제2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참조),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8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1. 2. 3. 대통령령 제1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