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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5058
【판시사항】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의 의미 및 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선행위를 한 경우,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3]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811조 / [2]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 / [3] 상법 제1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공1998상, 68) / [2][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공1987, 16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