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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27600
【판시사항】
[1]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의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당해 기업과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유효)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분할상환약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기업구조조정협약)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 반면,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별도로 당해 기업과 분할상환약정과 같은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업개선작업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이나 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신규참여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도 종전 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 사항을 적용하기로 의결하고 그 금융기관이 이에 반대하였으나 반대채권자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경우, 개별적인 채권재조정 계약에 따라 변형되었던 신규참여 금융기관의 채권은 잔여채권액에 관하여 그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된다.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협의회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틀 밖에서 당해 기업과 체결한 개별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경영관리단이 당해 기업의 업무활동 중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2001. 8. 14.) 제3조 소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31조, 제732조 /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제2조, 제27조, 제29조 제1항 /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부칙(2001. 8. 14.)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