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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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883
【판시사항】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6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공1990, 10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