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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마731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부거래행위의 의미 및 중개 목적의 유가증권 매매행위나 대환거래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04호) 제4조 제2항 제2호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규정된 거래금액의 의미 [3]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위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행위가 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개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이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공시의 대상으로 된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은 공시의 주요 내용 중 일부일 뿐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까지 재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04호) 제4조 제2항 제2호가 ‘유가증권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금액의 산정을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규정된 거래금액은 위 공시고시의 규정과 같이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그 유가증권의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 [3]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4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69. 5. 5. 자 69마209 결정(집17-2, 민77), 대법원 1969. 9. 16. 자 69마627 결정(집17-3, 민87),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공1999상, 42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