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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7924
【판시사항】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원고적격이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시설 제공역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특정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 전송망사업자는 위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사례 [4] 특정주파수대역을 국내에서 어느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파주관청의 전파정책에 관한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5] 정보통신부장관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사업 도입의 일환으로 S-band 대역을 기간통신사업용으로 공고한 것이 구 전파법 제6조에서 정한 주파수분배의 변경이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3]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시설 제공역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특정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 전송망사업자는 위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사례. [4]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과 1992년도 세계전파주관청회의(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결의 528 및 구 전파법(2000. 1. 21. 법률 제61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이 주파수대역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우선순위가 같은 다양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특정주파수대역을 어느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파주관청의 전파정책에 관한 고유권한이다. [5] 정보통신부장관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사업 도입의 일환으로 S-band 대역을 기간통신사업용으로 공고한 것이 구 전파법 제6조에서 정한 주파수분배의 변경이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전파법(2005. 12. 30. 법률 제7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1조, 행정소송법 제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3] 구 종합유선방송법(1999. 2. 8. 법률 제59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방송법 제9조 참조), 구 전파법(2000. 1. 21. 법률 제61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4] 구 전파법(2000. 1. 21. 법률 제61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1조 참조) / [5] 구 전파법(2005. 12. 30. 법률 제7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공2000상, 61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공2000상, 132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15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