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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10439
【판시사항】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의 등록출원이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의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
【판결요지】
[1] 어떤 상품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품표지’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하나의 상품표지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2]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은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개정 법률 부칙(2001. 2. 3.)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은 위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이다.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2호, 제41조 제1항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4]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25조, 제4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공2000상, 119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 4064 판결(공2002상, 124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공2003상, 124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공2006상, 356) /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공2000하, 137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공2001상, 1100) / [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공2000상, 48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공2001상, 95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공2003상, 3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