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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51542
【판시사항】
[1]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2]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다른 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3] 예금자들이 파산법원에 예금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예금주가 예금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금융기관이 그 예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0조},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다. [2] 파산채권확정소송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발생원인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와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그 발생원인을 달리 하는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예금자들이 파산법원에 예금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213조 제2항(현행 삭제), 제21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 참조), 제21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참조), 제219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참조), 제22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213조 제2항(현행 삭제), 제21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 참조), 제21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참조), 제219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참조), 제22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213조 제2항(현행 삭제), 제21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 참조), 제21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참조), 제219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참조), 제22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 [4] 민법 제10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공2001상, 124) / [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공1999상, 29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공2001상, 50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90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