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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3025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기관의 설립·설치행위 내지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의 의미 [3] 의사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사들에게 위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한 정도의 행위가 기존 대한의사협회를 실질적으로 선거활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다른 선거운동 방법상의 제한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제외)으로 삼고 있으므로,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외관상 후보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위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3] 의사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사들에게 위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한 정도의 행위가 기존 대한의사협회를 실질적으로 선거활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97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393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