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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50499
【판시사항】
[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3]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자영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안이라면,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 105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 627) / [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공1993상, 136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공1995하, 2530) /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 2380),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1998상, 16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