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도617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