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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836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의 의미 및 후보자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 소속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위 정당 대표 피습사건에 관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피습사건이 마치 위 정당이 조작한 정치공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게시행위를 두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와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성립 여부를 인정하여야 하고, 단지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4]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입법 취지는 후보자 등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음에 비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법 제82조의4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0조 또는 같은 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5]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라 함은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중에는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뿐 아니라 간접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위 정당 대표 피습사건에 관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피습사건이 마치 위 정당이 조작한 정치공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게시행위를 두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3조 제1항,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항 제5호 / [5] 공직선거법 제251조 / [6] 공직선거법 제251조 / [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참조판례】
[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공2002상, 621) / [5] 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282 판결(공1979, 12050) / [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공2000상, 135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공2002하, 1726),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