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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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2725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구 법인세법하에서도 위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구 법인세법하에서도 위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1. 12. 31.) 제24조 제1항의 내용 및 위 시행령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 [2]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 [3]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5항, 부칙(2001. 12. 31.)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공1994하, 255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공2005상, 7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