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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8600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관한 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은 행위가 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바,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양수한 후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