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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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7834
【판시사항】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5조 제5호, 제8호, 형법 제37조 / [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5조 제5호, 제8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공1984, 56),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공1984, 187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공1999하, 19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