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다47301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공2006상, 8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