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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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7342
【판시사항】
[1]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의 양과 투약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과 증거능력 [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의 양과 투약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작성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4]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 [3]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173) / [4]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