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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4706
【판시사항】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및 ‘수강료 등’의 의미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원’의 의미 [3]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4] 운영자가 소속된 사단법인 ○○댄스스포츠연맹(영문 약자 생략)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설립·운영한 ‘댄스스포츠’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수강료 등’이라 함은 명칭과 상관없이 교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기타 반대급부 일체를 의미한다.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니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운영자가 소속된 사단법인 ○○댄스스포츠연맹(영문 약자 생략)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설립·운영한 ‘댄스스포츠’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제1항 제2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7조 [별표 2] 제9호 /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3]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4]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30 판결 /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공2005상, 171) / [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공1992, 279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