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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5598
【판시사항】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공1992, 230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공1995상, 1499),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공1998하, 28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