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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4748
【판시사항】
[1]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명시적인 조항이 없이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병역법,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에서 정한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분야 특히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과 무관후보생의 신분, 지위, 복무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군인연금법 제2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현행 제3조 제3항 제3호 참조) / [2] 군인연금법 제2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현행 제3조 제3항 제3호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1, 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