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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4731
【판시사항】
[1] 회사분할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2]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면서 그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분할 전 회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분할신설회사의 대위변제 및 분할 전 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포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면서 그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분할 전 회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분할신설회사의 대위변제 및 분할 전 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포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9 제2항, 제4항 / [2]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9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3] 법인세법 제19조, 제34조 제2항, 제3항,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 제62조 제1항, 제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공2004하, 15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