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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7467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년이라거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위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참조), 제27조 제6항, 제28조(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참조), 제45조(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2]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참조), 제27조 제6항, 제28조(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참조), 제45조(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공1994상, 48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공1999하, 16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