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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41044
【판시사항】
구 관습상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을 경우의 상속관계 및 구 관습상 절가(絶家)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家)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家)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家)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현행 삭제), 제980조,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 17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공2004하, 11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