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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619
【판시사항】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약적 상고이유의 내용 [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 [2]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2111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 83감도473 판결(공1984, 29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156 판결(공1988, 734)
전문
【피 고 인】
【비약적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