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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2926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공1995상, 135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공1996하, 224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