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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2820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제2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법인이 세법상 ‘재화’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현행 제76조 제9항 참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87, 88, 2003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7, 8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