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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2117
【판시사항】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