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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7184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는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외형상 일치된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5조의3 제1항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 [1][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공2003상, 928),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공2003하, 145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공2004상, 163) / [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공2002하, 155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