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두333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현행 제183조 제2항 제6호 참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 제8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 제3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헌공116, 8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