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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859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 [2]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공2005상, 409),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공2006상, 1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