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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24131
【판시사항】
[1] 약관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위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대출보증약관조항의 취지
【판결요지】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장애는,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보증인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약관 중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채권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3]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공2001상, 9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