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두10081
【판시사항】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207 판결(공1994하, 28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